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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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일정한 곳에 오래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고용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건설근로자가 퇴직 혹은 사망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퇴직공제금 가입 대상 공사

퇴직공제금은 특정 공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적립됩니다. 해당되는 공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 발주 공사: 지자체나 국가가 발주하거나, 이들 기관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2. 대규모 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건설 공사: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200호 이상 건설 공사입니다.
  3. 민간 대형 공사: 공사예정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민간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퇴직공제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급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만 60세가 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우체국 방문 신청: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내역 조회

지급된 퇴직공제금 내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퇴직 시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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