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기준과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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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퇴사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세 번째 실업급여까지는 일반 수급자로 분류되며, 네 번째 실업급여부터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예시

A 씨는 2023년 6월 1일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A 씨의 신청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2022년 1월 2일
  • 두 번째: 2022년 9월 1일
  • 세 번째: 2023년 6월 3일

이 경우, A 씨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일반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만약 2021년 10월 3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A 씨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반복수급자의 불이익(2025년 시행)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반복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일액 감액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합니다.

감액률과 감액이 적용된 최소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이력감액률최소 구직급여일액 (2024년 기준)
3회10%약 56,794원
4회25%약 47,328원
5회40%약 37,863원
6회 이상50%약 31,552원

예시

B 씨가 5년 동안 네 번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 이력이 3회가 됩니다.

따라서 B 씨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일반 수급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감액 제외 사유

다음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이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대기기간 증가

일반 수급자의 대기기간은 7일이지만, 반복수급자는 4주로 증가합니다.

대기기간 중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래는 실업인정일과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입니다.

실업인정 차수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1회집체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2차1회구직활동
3차1회구직활동 (고용센터 방문)
4차1회구직활동
5차2회구직활동
6차2회구직활동
7차2회구직활동
8차 이상1회구직활동

8차 이상의 실업인정 차수는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기준, 재취업활동, 감액, 대기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과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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