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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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란, 한 해 동안 납부한 월 임차료의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공제 방법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두 방법은 신청 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동시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공제의 특징과 조건을 이해한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금액 부분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고시원, 오피스텔, 국민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
  • 전입신고 완료

공제금액

  • 연간 최대한도 750만원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자리톡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신청자격

  • 급여액수, 주택규모 제한 없음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도 신청 가능
  • 집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혜택 가능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
  •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월세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 또는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신고 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에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명서류(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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