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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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
- 운전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계약 또는 고용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방문
-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 클릭
- 홈페이지 중앙의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육 소개 및 유의사항 확인
- 교육 소개와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교육 이수
- 로그인한 후 교육을 이수합니다.
학습목표
-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 습득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평가방법
-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오프라인 교육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방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클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약 안내 확인 후 다음 진행
- 페이지 하단의 ‘예약 안내’를 확인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입력 및 실명인증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진행한 후 동의를 선택합니다.
교육장 및 날짜 선택
- 원하는 지역의 교육장을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한 후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예약 완료 및 교육 이수
- 본인 정보를 입력한 후 예약을 완료합니다.
- 해당일에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