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교육포털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항만종사자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을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정기, 기초 안전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교육을 완료한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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