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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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데, 때로는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중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1. 유형별 조회
- 지역 가입자인 개인의 경우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나 법인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 고객센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조회한 후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 패스, 토스, 통신사 패스 등)
- 로그인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특정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
-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난 경우 반환 조건에 해당하며,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해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나 가입자의 사망, 국적 상실로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해지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 및 반환 신청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반환 신청 방법
-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연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해지 반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미수령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