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내
현대사회에서는 이사 후의 관련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등이 포함됩니다.
전입신고를 생략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란?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우리가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을 통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반환 권리를 확보합니다.
추가로, 보증금 반환 순서를 정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하는 날에 남은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위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