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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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퇴사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 반복수급자는 구직급여일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4주로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감액 제외 사유로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이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거나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통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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